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강서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96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3
판정사항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동종 업계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관행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고용승계 거절의 사유들은 ①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로부터 매년 지도점검과 감사를 받아왔지만 부장직과 행정지원팀장직 겸직에 관하여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겸직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센터의 한정된 예산 및 인력구조로부터 기인한 점, ③ 소장 직무대행 시 채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