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흥해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5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2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112

판정사항

업무량 변동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장소 변경외에 달라진 조건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풍력 업무의 업무량 감소와 신조감독 업무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회사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동 2층에서 공장도 2층으로 근무장소의 변경 외에 직위, 근무시간, 급여 출퇴근 시간에 변동이 없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신 전무를 통해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전보에 대한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러한 과정이 충분한 협의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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