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흥해 부당전보 구제 재심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1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6-29
심급사건
인천 2025부해9052

판정사항

이 사건 전보는 인사재량권의 남용이었다고 판단됨.

판정요지

1. 근로계약 체결경위 -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선원으로 근무하다 선박의 매각으로 인해, 선원업무를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풍력단지에서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 근로자의 선원근무하면서 쌓은 풍력과 관련이 있는 경험을 살리기 위해 당사자간 2025. 5. 7.자 근로계약서상 근무처 “인천사무실” 직무 “풍력(과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2. 업무상 필요성 - 사용자는 풍력업무의 지속적 감소 및 선조감독업무의 인력보강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가 없으며, 사용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 외에는 다른 풍력담당 근로자들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생활상 불이익 - 통신비나 업무차량의 지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부수된 것으로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 근로계약 당시 담당할 직무내용으로 특정한 ‘풍력(과장)’이라는 경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전혀 경험이 존재하지 않고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선조감독업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수행하게 함은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발생시켜 적지 않은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체결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 사용자측의 업무상 필요성 입증부족,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경력단절 등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는 인사재량권의 남용이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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