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벌크커피운암양산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6. 5. 5. 이전 1개월(2026. 4. 6.∼5. 5.)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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