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커피운암양산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7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6. 5. 5. 이전 1개월(2026. 4. 6.∼5. 5.)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