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전에프엠에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0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관리규정에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지와 소속 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전보 이전 사업장인 서대문은평지사의 시설직 정원은 1명이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을 거부하여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성이 감소한 점, ③ 반면 전보 이후 사업장인 경인통합물류센터의 시설직 정원은 3명임에도 실제 근무자는 2명에 불과하여 1명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전보 이전에도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자가용 이용 시 출퇴근 시간이 약 4∼5분가량 증가하는 데 그치는 점, ② 전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출퇴근 시간의 증가 외에 담당 업무 등 근로조건에 별다른 변화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 이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