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4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사용자(원청)가 자회사에 제공한 시설·장비 등의 관리 책임이 사용자의 지배·통제를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 단독으로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의 제거나 관련 예산(안전시설 설치·보강 등)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등의 구조적인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사용자가 총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회사의 인력 충원은 과업지시서 변경 또는 용역비 재산정 등 사용자의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 중 적어도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안전 분야에 대한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