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엠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4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8
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로자 퇴사 이후 신규 도급받은 공사에 신규 근로자 4명을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관리 효율상 관행적으로 팀 단위로 채용한 것이지 근로자를 배제시키기 위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정률이 98.1%에 시운전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사용자가 공사가 종료되어 감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