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서호피엠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40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6. 3. 25.로부터 3개월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6. 5. 21. 근로자에게 ‘2026년 6월 24일 당사와 계약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6월 24일을 기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됨을 통지합니다.’라는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49조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고용 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다시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임금 구성항목과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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