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노9008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31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김 지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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