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태신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29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31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204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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