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29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31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204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