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건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0
- 심급사건
- 울산 2025부해9029
판정사항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8. 8. 사용자가 전화로 해고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는 가운데, 제출된 유일한 증거자료인 통화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종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