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프로에스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19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0
판정사항
고용 승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이전 관리업체로부터 사용자에게 고용 승계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용역업체 변경 전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위탁계약서에 고용 승계 약정이 없고, 근로자가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였으며, 그 밖에 고용 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계약기간이 2026. 1. 1.~2. 28.로 명확히 정해진 촉탁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고용 승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