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메트로서비스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0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243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2026. 3. 15.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전보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동료직원과의 불화와 마찰,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야간 근무 근로자들의 요청을 근무 분리를 통해 잠재우려 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무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야간 근무조에 배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주간근무로 배치하게 된 경우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