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직스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67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0
판정사항
주의 조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확정적 불이익이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주의 조치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조치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구체적·확정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인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