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원광학원(원광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6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전공의와 일반직군 사이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교섭구조만으로는 전공의의 고유한 이해관계가 충분히 대표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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