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피캠텍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04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5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139
판정사항
보안관리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4. 품질관리상무가 근무장소를 기존 조정동에서 사무동으로 2025. 4. 28.까지 변경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고객사에 COA 발급 시 5회 분석 후 평균값을 내야 함에도 2025. 3. 분석값을 1회만 기재하여 COA를 발급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고객사에서 원인 파악 및 모니터링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고객사의 클레임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승인 없이 개인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회사 내에서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4. 4.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정보를 무단 복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23. 7. 27. 자료를 무단 복제하다 적발되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고, 2025. 4. 25.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대량으로 개인 USB에 저장하였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