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샘누리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39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15

판정사항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4대보험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 제기’, ‘아동에 대한 과격한 행동’, ‘업무지시 불응’, ‘건강상 문제로 보육교사에 부적합’, ‘근무태도 불량’ 등을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서면 평가 자료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작성되어 평가 점수 미달이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수습기간 종료 안내문에 본채용 거부사유가 “업무수행 능력 및 협업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상 지속적인 근무가 어렵다”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를 구두로 설명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본채용 거부사유를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이상,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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