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용인남동현대모터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1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30.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사용자의 구두 해고통보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를 받고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동료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이후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날인 2026. 1. 31. 해고에 대한 별다른 항의 없이 작업복을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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