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비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3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6. 4. 30.로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계약 만기'를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만료일 2주 전에 ’근로계약 만기‘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통상적인 퇴직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철회하거나 취소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에 의한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를 예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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