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닛신세이코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7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1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임금 항목 외에 생산장려금 등 명목의 수당을 책정하여 본인과 일부 직원에게 지급한 비위행위의 기간, 수당의 항목 및 관련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