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닛신세이코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7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임금 항목 외에 생산장려금 등 명목의 수당을 책정하여 본인과 일부 직원에게 지급한 비위행위의 기간, 수당의 항목 및 관련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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