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씨디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0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담당 공정이 계속되는 동안 1~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매월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도급사와의 하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공사가 실질적으로 2026. 5. 중순경 타절되었고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공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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