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키움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9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학원에 출근하는 강사 외에 재택근무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들이 근로자 현황표에 기재된 요일과 시간에 근무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금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모두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는 강사 개인별 근무표나 근로자 현황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원장에게 결근 사유, 예상 기간 등을 알렸고, 원장은 이에 답장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의 양정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금전보상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 다음 날부터 근로계약 만료일 사이 소정근로일수를 곱한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706,50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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