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인교통(부개지점)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3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배차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부당전직(부당배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배차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배차명령은 운전기사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결원·차량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배차명령 전후로 근무장소, 담당업무, 근로시간 및 임금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나. 배차명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직후 배차명령이 이루어졌으나, 그와 같은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른 근로자도 함께 예비배차로 변경되었고, 근로자도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배차명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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