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퍼슨헬스케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3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9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145

판정사항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본사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25. 7. 2., 7. 22., 7. 23., 7. 24., 7. 25. 총 5일간 무단결근하였는데, 이는 회사 본사 출입 태그 기록과 시○○ 어플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2025. 7. 1.~2025. 7. 25 상사의 지시나 허가 혹은 승인 없이 본사 외의 장소에서 근무한 사실도 있어, 무단 결근 및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상에 개최 날짜와 장소 외에 개최 시각이 표기되지 않은 흠결이 존재하나, 그 외에 절차상 흠결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처분 통지와 함께 재심 청구가 가능함을 고지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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