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퍼슨헬스케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10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235
판정사항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본사로의 출근명령을 부당전보로 다투지 않는 점, 출근명령이 도매팀 폐지에 따른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내지 새로운 업무 배정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출근명령 거부 내지 무단결근이 정당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결근 및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의 근무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상 개최시간을 미기재하였으나 출석통지 이메일에서 개최시간을 상세히 기재한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소명을 한 점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