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미래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5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낙상 고위험군인 입소자가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내려앉은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도 즉시 입소자를 안정시키며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입소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용자에게 대외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보존하고, 다른 요양보호사를 호출하여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소자의 상태 확인 및 정서적 안정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던 점에 한정된다. 이는 업무상 판단 미숙에 해당할 뿐 방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근무 기간 별다른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고·견책 등 단계적 징계 없이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금6,187,15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