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솔비타어린이집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35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0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전보고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인지하고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보호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사전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 및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종류로 해고, 정직, 감봉, 경고, 주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절차를 위반한 점은 무겁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근로자에게 급여의 10분의 1의 감액으로 경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