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성공사(株式會社 大成公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7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0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용역 도급 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포함하여 신규지원자들이 함께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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