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클리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8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0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직서 작성 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장애가 될 강요․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나서 팀원들과 상담까지 했고 사직서 제출까지 최소 20분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당시 시점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비록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 보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일방적으로 수습 종료 통지를 받기보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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