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코라이프밸런스(Eco Life Balance Co., Lt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10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072

판정사항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들을 포함한 청소용역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수정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5. 5. 9., 2025. 5. 11. 서비스팀의 업무 앱인 ‘플로우‘ 접속을 각각 차단하고, 2025. 5. 15. 공문을 통해 출근의무가 없고 2025. 5. 15.부로 장비 무상 렌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 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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