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현대고속관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1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2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2조제4항에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인성, 업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통보로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제4항에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수습기간 중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통보로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업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총 14회 교통법규 위반, 일방통행로 진입, 경로 이탈, 상습 지연 도착, 기기 조작 미숙, 원청사로부터 기사 교체 항의 민원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2026. 2. 13.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수습기간 중 업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대해 안내하고,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에 미흡한 상황임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면담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일(2026. 3. 18.) 이전 2026. 3.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직서 제출 등 의견 표명 요청’ 문서를 송부한 점, ⑥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자 2026. 3.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 문서를 발송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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