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덕영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6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1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지시 거부’, ‘고의적 직무 태만 및 회사의 실질적 손실 초래’, ‘직장 내 괴롭힘 및 강압적 태도로 인한 인력 유출’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고는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사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회 30분 전에 구두로 출석 통지를 받아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32,910,720원(금삼천이백구십일만칠백이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