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수학전문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1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2
판정사항
근로자의 해고일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가 교부된 날이고,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법률상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가 교부된 2026. 3. 16.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인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6. 3. 16. 카카오톡 및 내용증명우편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