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6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2
판정사항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무단 이탈, 하위직위자 지도·육성 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고 성적인 대화를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피해자와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한 점, ③ 하위직위자의 불량한 근태를 상당 기간 인지하고도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정하고 있는 내부 징계양정규정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가중 요소가 있는 점, ③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성희롱에는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였다고 하나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조사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도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