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17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2
판정사항
해임으로 징계 재의결하면서 종전의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임금상당액도 지급하기로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으로 재의결하면서 종전의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배상금 부과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배상금 부과처분은 징계처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기 시설관리 부적정에 따른 손실비용 회수를 위해 시정 요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