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목송산업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6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6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그런 취지를 담은 규칙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와 에스원 간의 위수탁 계약이 2026. 6. 30.로 만료된 후, 입찰공고에 의해 다시 2026. 7. 1.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진 점, ④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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