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1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6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지난 뒤 행한 본채용 거부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3개월간 수습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습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수습기간 중 평가내용을 해고 사유로 간주하여 살펴보면, 실제 업무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 회사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근태나 성실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해고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