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이브미디어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5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6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익이 수인 한도 내에 있으며 신의칙상 절차 준수의 미흡이 있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들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이 없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종류와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