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가치안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8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2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궐석 진행 문자 통보를 하고 불출석했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출석과 대리인의 불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심문 당일 근로자는 심문 개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음은 물론 연락이 되지 않았다. 심문 개시 시간 이후 조사관이 이 사건 심판 공익위원 및 노사위원 5인의 입회 아래 근로자와 통화하여 궐석 진행 동의를 확인하고 문자 발송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문자로 궐석 진행 동의를 통보하지는 않았다. 양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사건의 선결 쟁점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이므로, 양 당사자 궐석 상태에서도 판정할 수 있다는 공익위원 및 노사위원 5인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당사자 심문 없이 제출된 서면만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조사 결과 산정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3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