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세종리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6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6

판정사항

근로계약은 권고사직 합의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권고사직 합의서의 기초가 되었던 ‘매출 부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영업 중단’이라는 사정은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임차인 모집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단기근로자 모집공고를 게시한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 당시 예정하였던 영업 중단의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근로자가 위로금 지급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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