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공주인쇄공장 부당징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753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16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17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재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