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8-07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75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하급자들에게 강한 질책성 발언과 폭언을 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등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급의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그간의 공적을 참작하여 당초 정직의 징계 양정을 감급으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 인사위원회 및 재심 징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