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농업회사법인 100년축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6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2026. 1. 29.∼2. 2. 근로자에게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받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안’과 ‘계속 재직을 원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는 안’을 제안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계속하여 묻고 답변을 기다리는 등 근로관계 종료 또는 유지에 대해 근로자와 계속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6. 1. 30. 상무와의 면담 후 법인카드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법인차량 키를 반납하고 퇴근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제안 내용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④ 근로자가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⑤ 이후에도 근로자는 해고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수차례의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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