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이큐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7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7

판정사항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출근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재직을 전제로 하는 정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를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행성 도박행위와 관련하여 금전거래를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다. 출근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출근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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