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성원여객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54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7
판정사항
정직은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에도 위법한 하자가 없어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추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담당업무의 특성, 과거 징계전력 및 유사 징계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0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