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국건설노동조합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07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97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조끼 공급 사업을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조끼 납품 대금을 받음으로써 개인적 이익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처무규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근거 규정으로 삼은 노동조합의 처무규정 제34조 제3항을 보면 “조합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로 노동조합에 어느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는지가 징계 양정을 정하는데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이 입은 금전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며, 근로자가 오랜 기간 조합원과 상근 간부로서 조합의 발전에 기여해 온 공헌을 징계 양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합리적이며 적정한 양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규율하는 규범인 처무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규율하는 규범인 상벌규정상 절차를 적용 내지는 준용하여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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