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제일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9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7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음에도 사용자는 2026. 3. 7.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본채용 취소 통보서를 교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업무보고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근태불량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나, 해당 메시지는 2026. 2. 9. 퇴사 권고 이후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사용자가 확인·승인한바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근무지 이석, 연락 두절, 매일 아침 라운딩 미이행 등 근태문제가 있었고, 여성전용 화장실 부적절 사용으로 산모가 퇴원하는 사건과 신생아실 정전 사고 시 긴급 수리 요청을 거부한 점 등 업무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입사 후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습기간 사원 평가표에서 전 항목에 걸쳐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근로자는 업무평가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자의 업무평가 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성이 존재한다. 다. 해고 서면통지 절차 위반 여부 - 사용자는 2026. 2. 28. 본채용 취소 통보서를 통해 해고사유와 근로관계 종료일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2026. 3. 2.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 배려 차원이었을 뿐 근로자도 이에 이의 없이 응하였으므로 서면통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