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텐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9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7
판정사항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판정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회사의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간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 입사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없어 갱신에 대한 관행도 확인할 수 없는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