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91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30
판정사항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으며 해고서면통지를 준수하였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행한 발언 및 업무시간 이외에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업무 지시 등을 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소속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같은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도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센터의 인사관리 규정에서 감봉부터 해임까지의 범위 내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해임으로 한 것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해임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