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1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5-12-12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142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 이후 이루어진 징계절차에서는 대기발령 사유와 상관없는 직장 내 괴롭힘(상벌규정 제10조제9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정직 처분 이전 견책 처분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 경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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